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 부설 세움학교 교사 채용 공고

관리자
2024-01-18
조회수 616

세움학교 교사 공개 채용 공고

 

세움학교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의 부설 기관이며,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대안 교육에 소명이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2024. 1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직급

모집 인원

담당 업무

응시 자격

세움 학교 

교사

사원

1명

세움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 위기 청소년을 이해하며 대안 교육에 소명이 있는 자

- 중등교원 이상 자격증 보유자(필수)

-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자격 보유자 우대

- 1종 보통 운전 가능자 우대

- 신입 가능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 5조 채용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규정의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3.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길 31 금호 빌딩 401호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제, 1일 8시간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리 후생 : 4대 보험,  퇴직 급여 적립금 등 사내 규정에 의함

 

4. 급여 및 보수조건

□ 2024년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 급여 지급 규정에 근거

 

5. 제출 서류

가. 입사 지원서 (법인 양식 다운 받아 작성)

나. 자기소개서

다. 경력 기술서(*해당자에 한함 / 자유 양식)

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라’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제출하고 

     ‘마~카’의 경우 2차 면접 합격 후 사본 제출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입사 후 원본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전력 조회 실시 예정

 

※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결격사유

나.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 제출 서류로 확인된 경우

다.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확정 후 시행할 예정

 

※ 최종 합격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나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아. 경력증명서 각 1부

자. 사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서 1부

카. 주민등록초본 1부

(군복무기간확인용/해당자)

 

 

6. 응시 원서 접수 및 채용 일정

 

□ 접수 방법 : E-Mail 접수 (hanbityouth88@naver.com)  ※ 이메일 접수 외 지원 불가.

□ 접수 기간 : 2024. 1. 18. (목) ~ 2024. 1. 31. (수) 18:00        ※ 접수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1차 합격자 발표 : 2024. 2. 01. (목)

□ 면접일 : 2024. 2. 14. (수) (*면접 시간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2. 15. (목)

□ 근무 개시일 : 2024. 2. 26. (월)

 

7.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 지원서 제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 취소.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 양식 외 양식으로 지원 불가

- 문의 : 02-404-3618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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